연방항소법원의 판결
미국 연방항소법원(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)은 2025년 8월 29일, 트럼프 대통령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(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, ‘IEEPA’)을 근거로 (i) 지난 2월 발표한, 펜 타닐 밀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부과하기 시작한 캐나다·멕시코·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(이른 바 Trafficking Tariffs)와 (ii) 지난 4월 3일 발표한 뒤 수 차례 수정을 거친 상호관세(Reciprocal Tariffs)가 미국 헌법 및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한 미국 연방무역법원(Court of International Trade, 이하 ‘CIT’)의 주된 결론을 긍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( 판결문 내려받기 ).
이 판결은 (i) 미국 헌법이 조세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부여하였다는 전제 하에서, IEEPA 1702조의 문언 이 대통령에게 “수입을 규제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, 여기에서의 ‘규제’에는 “관세 부과”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(ii) 설령 행정부가 주장하듯이 과거 닉슨 대통령이 일시적으로, 제한적인 상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한 것이 IEEPA 에 따라 허용된다는 취지의 요시다2 판결의 논리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, IEEPA 가 대통령에게 범위, 세율, 기간의 제한 없는 관세 부과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,